청년희망적금 금리 우대금리 가입시 주의사항 정리

청년희망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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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 이하라면 꼭 가입해야할 적금이 출시 되었습니다. 연 9% 금리 수준의 적금에 가입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이 오는 21일에 출시되는데요. 청년희망적금은 매달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는 2년 만기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 하면 시중 이자에,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이 지원 되는 상품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저축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 저축장려금 지원까지 더해, 1,298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급여가 3천600만 원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가입 대상인데요.내일(9일)부터 11개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미리보기에 참여한 청년은 적금 출시 후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에서 가입 요건 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신청을 받는데요.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11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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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요약

가입 나이 : 만 19세~34세 청년

소득 기준 : 21년 소득 3600만원 이하 (연말정산 기준) 

가입 금액 : 매월 50만원까지 납입 가능

가입 기간 : 2년 만기 (올해 22년 말까지 가입 가능)

금리 : 은행별로 은행 제공금리 상이 / 1구좌 가입가능

청년희망적금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은행제공금리 5%일때 이자에 대한 세금 0원(비과세)+2년 만기시 저축장려금(1년차 2% / 2년차 4%) 일반 적금 9.31%짜리 적금과 동일한 세후 수익 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에 대해 관심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1. 2021년 소득기준 연 3600이하 신청 가능(알바, 계약직 등 모두 가능-> 소득증명 서류 제출 필요)

다만, 2022년 7월 전 가입할 사람들은 2020년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빠른 가입 필요(2021년 소득이 2022년 7월에 종소세와 함께 확정) 

2. 2021년에 직장다니고 지금 백수 라면가능

3. 청내공과 중복 가능

4. 저축장려금 36만원 이외 은행이자는 은행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은행별로 비교 필요함

5. 2/9일에 미리 가입자격 알아보기 해두면 21일에 가입서류 생략됨

우대 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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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나 기업은 우대금리 받으려면 급여이체 꼭 해야해서 저 기준 안되면 우리나 신한 은행도 괜찮을거 같은데요. 급여이체 실적기준이랑 첫거래 인정기준은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규 아니면 은행 앱 깔아서 이벤트 보거나 고객센터 전화해보는게 정확 합니다. 어디 은행은 6개월내 거래 없으면 첫 거래고 다른은행 기준이 1년이고 어디는 완전 새로운 신규만 받고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급여이체도 개인입금 인정 안되는 은행 있으니까 꼭 신청전에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데요. 국민은행은 개인입금은 인정불가 이며 국민은행과 급여이체 계약한 이체건만 실적으로 인정 하며, 신한은 50만원이상 이체건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급여이체 실적은 번거롭네요.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신규> 가입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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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통장, 보이스피싱 범죄때문에 약 1달 (영업일 기준 20일) 계좌 개설 불가능 합니다. 비대면, 증권사, 신규든 기존 회원이든 제한되며 국민은행 만들면 다른 모든 은행 증권사 다 제한되게 됩니다. 다른 은행에서 만들어도 국민은행 신규 계좌 개설 안되기 때문에 주식을 새로 시작할 계획 이거나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드는 등 계획있다면 개설 일정 고려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권사 CMA 등 계좌 붙은 상품은 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 입출금통장 국민은행에서 신규개설시 다른 은행에서도 입출금통장 개설 불가 하빈다. 시일내에 타사에서 급여계좌라던가 입출금 계좌 개설해야할 경우 20일제한 있으니 만들지 못하니까 주의 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청년희망적금 우대금리 내용이 <입출금계좌 신규개설>이 있기 때문에 적금계좌는 20일이내 계좌개설불가 해당 안되더라도 우대금리 못받음, 최근에 다른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만들었을경우도 국민은행 입출금계좌 개설 못함

2. 국민은행 신규라 입출금 계좌 만들건데, 적금계좌도 못 만드는것은 아닙니다. 입출금과 적금계좌는 아예 다르기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가입대상 관련질문

Q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 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4.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 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5.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6.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7.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8.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질문

Q9.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Q10.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Q11.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11개 취급 은행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Q12.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A.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Q13.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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