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지급 시작! 기존의 보육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1월 25일 부터 지급 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 부터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70만원, 21년생 22년생 역시 소급적용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터 어린이집, 아동수당, 현금바우처 관련 정보등을 정리해봤습니다.
만0살 70만원, 만1살 35만원
복지로, 정부24 누리집 부모만 신청
조손 가정, 주소지 주민센터 통해 신청
어린이집 이용하는 만1살 신청시 손해
부모급여 신청방법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 집중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인 부모급여는 기존의 보육수당을 개편한 제도로 만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는데요. 내년 이후로는 월100만원, 월50만원 까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 : 2023년 1월 4일 부터 신청 가능
방문신청 :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신청 가능 (조손가정 조부모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로 가능) 정부24 홈페이지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
신청주체 : 24개월 미만 아동의 보호자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밖의 조부모, 친인척 등)
지원금액 :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
지원 방식
- 만0세의 경우 가정양육시에는 현금 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 시 에는 보육료와 바우처(51만4000원)와 현금(18만6000원)을 차액 지급하고,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 만1세의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을 지급,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보육료 바우처(35만)를 지급하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 합니다.
부모급여 뜻 정의

부모급여 신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기존 보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어린이집을 다닐경우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이용료를 지급하며,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 에게는 바우처 대신 현금으로 보육수당을 지급 했는데요.

지난해까지 현금 보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체계로, 만0~1세 까지는 월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았으며, 만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까지는 월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부모급여가 영아수당을 대신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만 1살 어린이집 다니면 부모급여 신청 안하는게 이득!
영아수당을 대신한 부모급여는 지급액을 월70만원(만0세), 월35만원(만1세)로 대폭 늘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세의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51만4천원)보다 많기 때문에 차액 18만6천원을 차액으로지급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1세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45만2천원)이 부모급여 35만원 보다 많기때문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1살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보육료 바우처 대신 35만원만 받게 되면서 어린이집 이용시 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는 월 100만원, 월50만원으로 까지 부모급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상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람과, 별도의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 까지25만명이 대상 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급여 기준은 출생일을 포함 60일 이내 신청 하면 출생월 부터 받을수 있으며, 2022년 출생아 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22년생, 21년생 모두 가능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소급 적용해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으며,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0세 아동의 경우 차액을 받기 위한 은행계좌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오는 1월 25일을 시작으로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15일 이후 입력할 경우 다음달 25일에 1월분을 함께 받을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24 누리집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부모급여 신청이 자동으로 연계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